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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는데, 누가 직권을 행사할 것인가?
국유독자회사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주주총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가 일부 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사회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가 없다. 국유독자회사는 주주가 없고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설립했기 때문이다. 국유독자회사에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하지만 국유독자회사 내부에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한다.

국유독자회사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국유독자회사는 국유회사이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국가 독립투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설립한 것이다. 국가는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며, 국가가 승인한 기관이나 부서는 국가를 대표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행사한다. 그러나 국유독자회사는 전통적인 국유기업과 다르다. 모두' 국유' 이지만 법적 지위가 크게 바뀌었고 관리체제와 책임능력도 크게 다르다.

둘째, 국유독자회사는 특수한 1 인 회사이다.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독자회사에 출자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즉 국가가 승인한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뿐이다. 이런 회사 형식은 서방 국가의' 1 인 회사' 와 비슷하며 1 주주만 있다. 그러나 국유독자회사와 1 인 회사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승인한 기관이나 부서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회사 설립에 단독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서방 국가 1 인 회사의 유일한 주주는 법인 또는 자연인일 수 있으며, 투자주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다. 국유독자회사의 주주는 국가이며, 특수한 민사 주체이며, 회사의 경영 규모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크다.

원고의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주주를 함께 기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채무 유형, 주주 책임 등의 요인에 따라 분석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가 매매 계약 분쟁과 같은 회사와 주주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