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제 149 조 제 3 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이 자본 확정, 자본 유지, 자본 불변의 3 대 원칙을 엄격히 집행했기 때문이다. 회사법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여 자본 3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가 만료되면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할인으로 회사의 주식을 얻을 수 있어 자본 3 원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품질권 실현은 할인 보상 외에 경매나 매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경매나 매각을 통한 담보는 자본 3 원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이는 내막 거래나 주가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목이 메어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융통성보다 신중해 보인다.
(c) 국유 주식 서약
"주식 발행 및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6 조는 국가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는 반드시 일정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부의'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재테크 [2006 54 38+0]65 1 호) 에 따르면 이 승인 절차는 서류제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는 담보협정이 체결된 후 국유주주권한대표기관이 재무예속관계에 따라 성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이 발행한'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기록표' 에 따라 증권등록결제회사에서 국유주 담보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통지서에는 국유주 담보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국유주주권대표기관이 보유한 국유주는 본 단위와 전액 출자 또는 지주자회사의 담보로 제한된다. 2. 국유주주가 대표기관에 담보를 허가한 국유주의 수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국유주의 총수의 50% 를 초과할 수 없다. 3. 국유주가 담보로 받은 대출자금은 주식 매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법 제 145 조 제 3 항에 대한 이해.
"회사법" 제 145 조 제 3 항은 "주주총회 소집 전 30 일 이내 또는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전항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3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 결정 기준일 5 일 이내에 주식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양도 후 양수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주주 명부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목적은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나 누가 배당금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주주 명부가 계속 변동하는 경우 주주 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나 배당금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법' 은 상장회사의 주식이 집중 위탁되고 등록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증권 집중 호스팅 등록 제도 하에서 주주 명부는 상장 회사가 아닌 증권 등록 결제 기관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주주 명부를 편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등록결제기관 등록시스템의 주주는 변경할 수 없고, 회사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만이 주주총회에 참가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본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할 수는 없다. 증권등록결제기관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주가 아닌 한.
(5) 모든 상장유통주식을 담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단계에서' 증권사 주식 담보대출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종합증권사는 자영업인 위안화 보통주 (A 주) 와 증권투자기금 채권으로 담보대출을 등록할 수 있고 종합증권사 이외의 자연인과 다른 법인이 보유한 상장유통인 위안화 보통주는 담보대출을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서약은 질권자와 출질인 간의 협상의 결과이다. 종합증권회사 이외의 자연인과 기타 법인은 상장유통되는 위안화 보통주로 담보를 하고 채권자도 담보를 받아들인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담보등록을 해야 하는가? 증권등록결제기관은 합법적이고 상장증권등록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이런 담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담보등록을 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는 것과 다름없다. 이 결과, 어려서부터 사물 활용에 불리하고, 동주 동권의 법적 요구에서 벗어났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경제 발전과 시장 안정을 방해했다. 따라서 A 주와 B 주 모두 보유자 신분에 관계없이 담보등록의 목적이 은행 대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든 상장사 지분 담보등록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상장 기업의 주식 담보 등록
(1) 상장회사 지분 출질등록에서 질인,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관계.
등록에는 일정한 법적 의의가 있지만 등록 자체는 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일 뿐, 담보계약의 이행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장회사 주식 담보등록에서 질인,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증권등록결제기관의 법적 지위를 이해해야 한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계좌 개설과 증권보관에 기반한 각종 기능을 맡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이중속성을 맡고 있다. 증권법' 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직무' 라는 단어가 아니라' 직무'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증권등록결제기구의 기능은 권리속성을 가지고 있다.' 증권법' 은 증권소유자가 보유한 모든 증권이 상장거래 전에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등록결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등록결제기관만이 상장증권의 등록보관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증권등록결제기관만이 상장증권의 등록관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자는 서비스 접수 채널을 잃게 되고 합법적인 권리는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계좌 개설, 등록, 호스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장회사 지분 담보등록의 경우 출질인,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 사이에 법정 위탁관계가 있다. 한편,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질인과 질권자의 합법적인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 여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수탁자이고, 위탁사항은 담보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위탁관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위탁관계는 계약법, 심지어 민법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상장 회사 주식 담보권자,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보증법' 제 69 조 상장회사 지분 담보에 규정된' 품질권자는 담보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는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물이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질권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가 담보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출질자는 담보물 예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채권을 미리 청산하고 담보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증권무종이화와 증권집중등록보관으로 상장회사 지분 담보에서 담보물을 보관하는 책임은 질권자가 아니라 증권등록결제기구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증권법' 규정에 따라 증권등록자료의 관리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