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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감산에 관한 규정.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유한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주주는 회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감금은 회사 채권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감자 방식, 비율, 기한, 중대 사항 구성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감자 방안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감금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이익 충돌이나 회사 파산,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때 회사가 주식이나 주주 주식을 줄여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감금은 채권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1 조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유한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법에 따라 등록 자본이나 주주가 출자를 줄이고 해산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회사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운영에서 회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감자 방식, 비율, 기한, 중대한 사안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본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표해야합니다. 3. 감자 결의안은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회사는 채무와 채권자가 요구하는 충당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감금은 주주 동의 등 구체적인 문제와 채권자의 반대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액 후 회사는 채무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사의 자금 삭감은 부채로 인한 손실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감자 방안에서, 이 부분의 적자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조치 (예: 잉여 적립금 또는 이익 적립금 증가 등) 를 제정하여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감금은 파산, 경영 부실하의 정상적인 기업 행위를 겨냥한 것이지만 채권자의 이익과 법률 법규의 준수와 관련해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신중히 고려하고 감자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1 조는 유한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법에 따라 등록 자본이나 주주가 출자를 줄이고 해산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회사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