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치에서 발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외투자기금을 설립하고 모집설명서 내용의 독창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중자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해외투자기금의 중국 내 업무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해외 투자 펀드의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해외투자기금 설립은 중국 인민은행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해외투자기금의 경내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중자기관은 해외투자기금의 발기기관으로서 최소한 한 곳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1) 신청 전 1 년 말 총 자본액은 6543.8+0 억 위안 이상이었다.
(2) 신용이 양호하고 업무 태도가 견고하여 신청 전 3 년 동안 금융감독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3) 국제금융업무와 펀드 관리업무에 익숙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제 6 조 해외투자기금 발기인 중 중자 비금융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 전 1 년 말 자본총액이 5 억 위안 이하가 아니다.
(2) 국가 산업 정책이 지원하는 사업;
(3) 신용이 양호하고 업무 태도가 온건하여 신청 전 3 년 동안 관련 주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제 7 조 중자기관이 해외투자기금을 설립할 경우 신용이 양호하고 경영 스타일이 견고하며 투자기금 설립, 인수 또는 관리 경험, 현지 재무관리제도가 양호한 해외 기관의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제 8 조 해외 투자 기금 설립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중국 인민은행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 투자 기금 설립 신청서;
(b)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4) 발기인 협력 협정;
(5) 최근 3 년간의 연례 보고서;
(6) 해외 투자 기금 설립, 호스팅, 상장 및 거래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
(7) 관련 주관부의 펀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서류 사본;
(8) 기금의 투자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9) 기금 투자 프로젝트 각 측의 합자 또는 협력 의향서
(x) 기금 모집 지침 초안.
(11) 해외 투자 펀드 인수 업체, 수탁자, 관리자 및 기타 파트너와의 의향서
(12) 해외 투자 기금 설립, 인수 및 각 당사자의 신용 정보 관리. 제 9 조 중국 인민은행은 신청자의 모든 신청 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외 투자기금 설립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본 방법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무원 관련 부처가 비준하고 비준 서류를 발행한다. 제 10 조가 설립할 해외투자기금 발행 총액이 5 천만 달러 이상이다. 제 11 조 설립될 해외 투자 기금은 폐쇄형 기금으로, 펀드 증명서는 환매할 수 없고, 존속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2 조 중자기관은 금융관리제도가 완비된 국가나 지역을 해외 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상장지로 선택해야 한다. 제 13 조 중자기관은 중국 지분 25% 이상의 펀드 관리 회사를 해외 투자 펀드를 설립하려는 관리자로 선택해야 한다. 제 14 조 중자기관이 발기인으로서 인수한 펀드의 총 점유율은 발행 기금 총액의 65,438+00% 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중자기관이 펀드 점유율을 매입하면, 자신의 자금만 사용할 수 있고, 신용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제 16 조 경내 발기인이 펀드 몫을 구독하는 자금은 중국 인민은행이 인정한 경내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 외국으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해외 투자 기금은 국내에서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중자기관은 해외투자기금 관리회사 설립을 신청하여 설립할 해외투자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해외투자기금 관리회사 설립 신청은' 해외금융기관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기금 설립 신청과 함께 중국 인민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투자기금 관리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금융관리제도가 좋은 국가나 지역을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 소재지로 선택해야 한다. 제 19 조 해외투자기금 관리회사는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중국 인민은행' 외자금융기관이 중국 내에 상주대표기관을 설립하는 관리방법' 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