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 수가 많거나 회사 규모가 큰 경우 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이사회는 규정된 수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한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한다. 그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건가요?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 이사회가 회장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회장은 이사회의 과반수 선거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한다.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회장과 부회장은 합영 각 측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한 쪽은 회장이고 다른 한 쪽은 부회장이다. 법인 자격을 갖춘 중외협력경영기업의 회장과 부회장은 기업헌장에 따라 한 쪽은 회장이고 다른 한 쪽은 부회장이다. 외상투자기업은 회장과 부회장을 낳을 때 기업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 쌍방의 이익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