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한회사의 이사 수는 적어도 몇 명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44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0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8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5- 19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 이사회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이사회는 주식회사 권력의 집행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다. 때때로 그것은 관리위원회와 집행위원회라고 불린다. 이사회는 2 ~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법률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주주 (대) 가 행사해야 하는 권한 외에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사회는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는 주주 (주주총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사기록 제작 및 보존, 회사 정관 및 각종 장부 편성, 주주회에 자본손익보고, 기업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사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주주 소집 책임 주주 (대) 가 결의를 집행하고 주주 (대) 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2.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기업의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합니다.
4. 기업의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기업의 이익 분배 방안을 개발하고 손실 방안을 보완한다.
6. 기업이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