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 이상의 할인은 환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B)6 할인 (포함) -7.5 할인 (포함), 액면가의 5% 를 청구합니다.
C)6 할인 (포함) -5.5 할인 (포함), 액면가의 20% 를 청구합니다.
D) 40% 미만의 할인은 환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항공편은 24 시간 이내 (24 시간 포함) 또는 이륙 후 출발 예정:
A) 해당 서비스 등급 액면가의 5% 에 따라 20% 이상 (포함) 청구됩니다.
B)6 할인 (포함) -7.5 할인 (포함), 액면가의 20% 를 청구합니다.
C)6 할인 (포함) -5.5 할인 (포함), 액면가의 50% 를 청구합니다.
법적 근거: 국가계획위가 교통업계 환불비 규제에 관한 편지. 2. 운송생산조직은 동적이고, 연속적이며, 복잡한 시스템 공사로,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기후, 운송수단 배치, 교통통제, 기계고장, 항구역 지상서비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기술 조건과 관리 수준에서 환불비는 운송회사와 여행객이 동등한 민사권리를 누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주로 환불 비용을 보충하고 운송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원칙에 따라 환불 수수료 징수 조건과 기준을 조정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연적 요인이나 운송업체 자체 생산조직 등 불가항력 원인으로 환불을 받은 경우 환불료를 받지 않습니다.
(2) 여행객이 미리 환불을 요구하고 운송업체가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차표는 원칙적으로 환불료를 받지 않는다.
(3) 최대 운임이 20% 를 넘지 않는 한 환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다른 환불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우편 송금과 은행 송금 청구 방식에 따라 실제 상황에 따라 최소 및 최대 환불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여행객 편의 원칙에 따라 환불 장소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제때에 티켓을 환불합니다.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여행객의 환불을 방해하거나 변장하여 여행객의 환불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