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보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