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 최고인민법원 》 에 따라 민간 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 조 》 에 따라 대출인은 인민 대중에게 차용증 영수증 차용 등 대출 법률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채권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하고, 심리인민이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기각했다.
확장 데이터:
민간 대출 사건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대중은 법인 간, 다른 조직 간 및 법인 간 생산경영으로 인해 체결해야 하는 민간대출 계약을 지지해야 한다. 단 계약법 제 52 조와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자는 민간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대출자나 대출자의 대출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거나 발효판결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간대출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52 조와 본 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 대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단위 내에서 직공에게 대출로 자금을 모아 본 단위의 생산경영에 사용하며,' 계약법' 제 52 조와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상황은 없다. 당사자는 민간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