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의 주식 회사 지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2.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사적으로 협의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전 20 일 이내 또는 주식회사가 확정한 배당금 분배 기준일 5 일 이내에 지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특정 주주가 주식회사 지분을 이전할 때 법적으로 규정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발기인이 보유한 주식은 주식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대외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상장한 것은 상장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장하기 전에 이미 발행한 주식을 대외로 양도할 수 없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