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는 완벽한 금융 감독 및 관리법 및 규정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업무를 승인하는 금융기관이다.
(3) 신청인은 지난 3 년 동안 합법적으로 경영했고, 신용도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이윤을 얻었다. 제 6 조 대표처 설립을 신청하면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중국증권감독회 의장에게 보내는 신청서
(2)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합법적인 개업 증명서
(3) 정관;
(4) 이사회 멤버 또는 주요 파트너 목록;
(5) 최근 3 년간의 연례 보고서;
(6)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규제 당국은 중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비준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에 동의합니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본 조 제 5 항에 열거된 상황을 제외하고, 외국어로 쓴 모든 문서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영업 허가증" 또는 "영업 증명서" 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인정한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주재하는 사영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 7 조 신청자는 대표처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가 신청서류를 초심한 후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대표처 설립 신청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인에게 정식 신청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정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의임수석대표의 신분증, 학력증명서, 이력서
(2) 회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수석대표위임서.
본 조에서 제출한 문건은 외국어로 쓴 사람은 모두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표기관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정식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중국 내에 이미 3 개 이상의 대표처를 설립한 외국증권기관은 총대표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총대표처의 신청 절차와 관리는 대표처와 같다. 제 10 조 대표처의 이름은 외국 증권기관의 이름, 소재한 도시, 대표처의 이름, 총대표처의 이름은 외국 증권기관의 이름과 중국 총대표처의 이름 순서로 써야 한다. 제 11 조 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는' 수석대표' 라고 하고, 다른 책임자는' 대표' 와' 부대표' 라고 하며, 총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는' 총대표' 라고 하고, 다른 책임자는' 대표' 와' 부대표' 라고 부른다.
대표처의 총대표이자 수석대표로서 중국의 금융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에 익숙해야 하며, 자질이 좋고,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대표처 총대표로서 금융업무 65,438+00 년 이상, 최근 5 년 동안 중국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대표처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5 년 이상 금융업무나 관련 업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 시민을 대표처 수석대표와 총대표로 고용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대표처의 총대표나 수석대표는 대표처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에서 신청서를 초심한 후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
대표처의 대표와 부대표는 대표처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가 기관을 파견하여 본 방법을 참고하여 심사 비준을 진행하였으며, 승인 상황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제 13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표처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상주유효기간은 6 년이다. 대표처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비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등록을 하고 공안 세무부에 거류와 세무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감독 관리 제 14 조 대표처와 그 직원은 어떤 법인이나 자연인과 대표처나 대표기관에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합의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다른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수석대표는 지역 본부 총관리기관이나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맡을 수 없으며, 중국 내 어떤 기관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수석 대표는 상주 대표 기관에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해야 한다. 이직 시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사람을 지명하고, 소재지 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