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집단기업, 합자기업, 주식협력기업
사기업 자영업자 합자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유독자회사: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개인독자기업은 본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법인으로 자연인이 투자하고, 그 재산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투자자는 개인재산으로 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합자기업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일반 합자 기업과 유한합자기업을 가리킨다.
자영업자: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말하며, 개인노동을 위주로 하고, 노동소득은 자영업자 자신이 지배하는 경제형태를 말한다. 자영업자는 개인경영, 가정경영, 개인협력경영의 세 가지 조직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각종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사 책임을 진다. 외국인 소유 기업, 중외협력기업, 중외합자기업으로 나뉜다.
사기업: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되거나 통제되는 고용노동에 기반한 영리경제조직을 말한다.
또 이전에 등록한 기업도 있는데, 현재 이런 성격의 기업은 등록할 수 없다.
전민 소유제 기업: 생산자료가 전 국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가 대표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상품생산경영활동, 자주경영, 자영업, 자영업, 독립채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집단소유제 기업: 생산자료나 재산을 노동인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인민이 공동으로 일하며,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적정 배당을 보조하며, 일정한 공공축적을 취하는 기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