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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해로움이 있으며,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까?
첫째, 주요 유해 요인 분석

1. 먼지 위험

알루미늄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알루미나 먼지, 석유 코크스 먼지, 아스팔트 먼지이다. 산화 알루미늄 먼지는 주로 전기 분해 공장과 산화 알루미늄 저장 시스템에 존재한다. 소성 구역의 공급 시스템, 배출 시스템, 반죽기, 예열 나사기 및 연삭 시스템은 먼지와 아스팔트 연기를 생성합니다. 성형 섹션도 아스팔트 연기를 생성합니다. 잔극 처리 구역의 거친 조각, 재료, 체분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한다. 기중기 운전자, 전기 분해 작업장 노동자, 토너 분쇄 체분 등의 직공 근로자들은 분진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TJ36-79' 산업기업 디자인 위생 기준' 에 따르면 작업장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생산성 먼지 중 산화 알루미늄 먼지는 6mg/m3; 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먼지 (유리 실리카 함량이 10% 미만인 경우) 는 10mg/m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독극물 위험

노동자들이 접촉하는 독물은 주로 불화물, 황화물, 아스팔트 연기, 일산화탄소이다. 독은 주로 전해조와 연기 정화 시스템 부근에 존재한다.

알루미늄 전해는 빙정석-알루미나-불화 알루미늄 용융물을 전해질로 하고 탄소 재료를 전극으로 한다. 전기 분해 과정에서 액체 알루미늄은 음극에 침전되고 가스는 양극에서 발생한다. 불화물, 먼지 등 오염물 위주의 전해 연기도 배출한다. 400 C ~ 600 C 의 온도에서도 산화 알루미늄은 여전히 0.2% ~ 0.5% 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원료의 물은 고온에서 고체 불화염과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용융 전해질에 들어가는 물도 액체 불화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해한 불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다.

과다한 불화물을 흡입하면 골경화, 골질 증식, 치아 얼룩덜룩 등 불골증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람은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불화물은 호흡기 점막과 피부에도 강한 자극과 부식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따르면 작업장 공기 중 불화물 (불화물계) 의 최대 허용 농도는 0.5mg/m3 입니다. 현행 국가 표준인' 직업접촉독분류' 의 독성 등급 원칙에 따르면 불화물은 2 급으로 매우 위험하다.

아스팔트 담배는 주로 이 공예생 양극공단의 혼합기, 연마 시스템 및 성형공단에서 나온다. 콜타르 아스팔트의 연화점은100 C ~110 C 로 고온아스팔트에 속한다. 아스팔트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스팔트에 안트라센과 같은 감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스팔트 연기가 피부와 점막에 미치는 자극 작용이다. 현행 국가 표준인' 직업접촉 독물위험 등급' 의 독성 등급 원칙에 따르면 아스팔트 담배는 3 급으로 중도 위험에 속한다.

일산화탄소는 전해조의 양극에서 발생하는데, 일종의 무색무취의 기체이다. 그것은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다. 경증 중독 환자는 두통, 현기증, 이명, 심계항진, 메스꺼움, 구토, 무기력, 맥박, 자극성, 얕은 ~ 중간 혼수상태가 있다. 심한 사람은 깊은 혼수 상태, 동공 수축, 근육 장력 증가, 잦은 경련, 대소변실금, 폐부종, 심각한 심근손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작업장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최대 허용 농도는 30mg/m3 이다. 현행 국가 표준인' 직업접촉 독극물 분류' 의 독극물 분류 원칙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2 급으로 위험성이 높다.

전기 분해 과정에서도 황화물이 발생한다. 이산화황은 일종의 무색기체로 눈과 호흡기 점막에 강한 자극 작용을 한다. 가벼운 중독 시 피부나 눈 접촉은 염증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한 중독은 몇 시간 안에 폐부종, 후두부종, 성대 경련,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작업장 공기 중 이산화황의 최대 허용 농도는 15mg/m3 입니다. 현행 국가 표준인' 독극물 직업접촉위험 등급' 의 독극물 등급 원칙에 따르면 이산화황은 ⅵ 등급으로 분류되어 경미한 해로울 수 있다.

3. 고온 위험

현행 국가 표준인' 고온작업등급' 에 따르면 작업장 평균 WBGT 지수가 25 C 이상인 작업은 고온작업이다. 알루미늄 전해조의 전해 온도는 940 C ~ 960 C 에 달하며 주요 생산 열원이다. 탄소공단의 소성, 로스팅, 연속 반죽, 예열 나사, 아스팔트 용융 등 생산설비는 모두 생산적 열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변 온도가 28 C 에 이르면 사람의 반응 속도, 계산 능력, 감각 감도, 감각 운동 조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은 노동 효율을 낮추고 운영 실수율을 높인다. 주로 신체의 온도 조절, 수염대사, 순환시스템에 나타난다. 고온은 또한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여 작업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근육 작업 능력을 떨어뜨려 상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4. 소음 위험

소음을 내는 설비는 주로 정화 시스템 팬, 탄소 시스템 분쇄기, 볼 밀, 성형기, 급료기, 진동 스크린, 컨베이어, 로스팅 연기 정화 시스템 팬, 먼지 제거 팬 등이 있다. 볼 밀 작업장에서 연마로 인한 소음 수준은 100dB(A) 에 달한다. 전기 분해 작업장 해체 근처에서 공압식 부스러기 크러셔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급은 100dB(A) 에 도달합니다. 소음은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가 먹히거나 신경쇠약,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음은 정보 교환에 영향을 주어 오작동의 발생을 촉진한다.

폐폐증인 한 직업예방소는 매년 신체검사를 강제해야 하며, 회사도 실행 가능한 직업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