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배당 약속은 이미 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심의를 거쳐 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안이 되었다. 일부 배당 약속도 이미 의결권 2/3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심의를 거쳐 회사 헌장에 포함됐다. 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집행 효력이 있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하고,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사장은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회사 헌장은 회사, 주주,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있으므로 회사 헌장에 기재된 배당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감사회는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다. 투자자와 스폰서 등 시장 참가자들은 상장회사가 회사 헌장을 준수하고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 심교소는 관련 약속의 이행 상황을 상장회사 청렴성 서류에 기재하고 공개해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과거 상장회사의 현금 배당 임의성이 큰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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