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유한책임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 Nkter haf tung-GmbH),
② 주식 회사 및
③ komma ndit Gesellschaft auf aktien–kgaa.
또한 유럽의 주식회사 및 기업가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회사가 독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회사 형식이다. 다음은 간단한 소개입니다.
독일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총자본금은 25,000 유로이며, 그 중 회사 설립 시 최소 65,438+02,500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구조가 비슷한 기업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1 유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은 상장할 수 없다. 주식 매각 및/또는 양도는 공증을 거쳐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두 개의 법인 기관, 즉 경영진과 주주회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자문위원회 또는 감독관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정영업장소는 반드시 독일에 있어야 하고, 회사는 독일 외부에 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한 명 이상의 매니저 이사가 관리해야 한다. 그들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법적 행위를 실시한다. 법은 상무이사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사람은 관리직을 맡을 수 있다.
독일 주식회사 독일 주식회사의 규칙은 통상 더 엄격하고 더 공식적이다.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주식회사는 최소 5 만 유로의 주식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구조는 주주회, 감사회, 이사회의 3 층이다. 감사회는 적어도 세 명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감사회와 이사회는 엄격하게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와 감사회 모두 이사회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권리가 없다. 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 사무를 관리하다.
분류: 독일의 기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