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는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이사와 임원 중에서 선출되며 이사와 임원은 동시에 감독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회사법 제 13 조에 따르면 회사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을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제 5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감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2.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사, 사장은 회사 업무를 보고한다.
3, 모든 수준의 인력 감독,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4, 각 부서의 관리를 검사, 감독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5, 해외 기관 관리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6.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주주 총회 결의안이 지정한 기타 중요한 업무를 책임진다.
9. 맡은 일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결론적으로 법정 대표인과 감사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