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아버지는 강서성 영수현 오성해운회사의 노노동자이자 대형 집단기업이다. 경영이 좋지 않아, 이 부서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강서성 영수현 오성해운회사의 노노동자이자 대형 집단기업이다. 경영이 좋지 않아, 이 부서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Q: 우리 아버지는 강서성 영수현 오성해운회사의 노직원, 대형단체기업입니다. 경영이 부실하여 이 회사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청산 후, 국가는 1 년에 2,600 위안의 연금을 지급했다. 작년에 회사 지도부는 정년퇴직 문제를 통일적으로 처리했다. 나는 회사 지도자가 아버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의 신분증을 사칭하여 아버지의 손에 있는 연금을 대신하고, 해운회사의 파산을 구실로 아버지의 연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발급된 영수증은 심지어 수취인도 아니다. 제 아버지의 지도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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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채권자 회의는 관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없거나 다른 무능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사장의 임명과 보수는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 23 조 관리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법원에 업무를 보고하고 채권자 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 회의에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24 조 관리자는 관련 부서, 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이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 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일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사회중개기구의 의견을 구한 후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