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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채권자 회의는 관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없거나 다른 무능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사장의 임명과 보수는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 23 조 관리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법원에 업무를 보고하고 채권자 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 회의에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24 조 관리자는 관련 부서, 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이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 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일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사회중개기구의 의견을 구한 후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