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43 조 1 항은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보류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 244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일부 규정" 제 6 조는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7 조는 "집행인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과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