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주주 증주는 지분 30% 이상의 주주가 계속 증보하면서 전면적인 인수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1)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50% 미만의 관련 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12 개월마다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상장회사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관련 주주들은 계속 주식을 증주할 것이다. 대주주가 증보하는 시장 관심도는 대주주가 증보하는 것보다 못하며, 관련 규칙도 증보보다 상세하고 명확하지 않다. 증권법 외에 증권감독회 차원의 규칙은 주로' 상장회사 인수 관리 방법' 에 집중되어 있다. 거래소 차원에서 상해증권거래소 (이하' 상교소') 만이 특별규정' 상장회사 주주 및 그 일관된 행동인 증주지분 지침'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들이 회사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공개 매수 의무를 촉발할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상장회사 주주 및 만장일치행동인 행동인도' 는 대주주가 4 기간 동안 증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함, 상장 회사 정기 보고서 발표 30 일 이내; 성과 예고, 성과 속보 발표 전 10 일 이내 중대 거래 또는 중대 사안 결정 과정에서 사안공고 후 2 거래일 이내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중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공고 후 2 거래일 이내까지. 증보계획을 실시할 상장회사 지주주주, 기타 투자자 및 만장일치행동인, 회사 임원들이 증보계획을 실시해 내막 거래나 시장 조작을 하는 경우 본 소는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