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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법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새로운 회사법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의결권제한제도는 일정 지분 비율을 규정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보통주보다 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부분은 더 이상 주식이 아니라 다주이다. 둘째, 의결권제한제도의 관련 규정은 이미 국제회사 입법의 보편적인 규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법률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잃게 된다. 이탈리아 상법전 1982 제 157 조는 100 주를 보유한 주주가 5 주마다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20 주마다 한 표가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사법' 은 여전히 전통 회사법의 자본 다수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법 제 43 조는 "주주가 주주회의를 소집하면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 자본 다수결 원칙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것은 모호하며, 그 유일한 효력은 회사 헌장에서 나온다. 필자는 실제 회사 정관의 의사 결정 절차가 여전히 자본 다수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정관을 제정할 때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망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독단적인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실천할 수도 없고, 영원히' 종이담병' 의 곤경에 머무를 수도 없다. 회사법은 사고의 한계를 깨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결권 제한 제도를 과감히 참고해 대주주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비율 설계에서는 자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중소주주의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해야 한다. 셋. 투표권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제한, 즉 의결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을 통해 주주가 특정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주주회 결의안의 효력에 대한 제한으로 직결된다. 또 다른 제한 방식은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즉, 입법을 통해 지분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의 주식 의결권이 보통주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시대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도 수반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기술,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우리나라 회사법에서는 이 글의 지식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