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 기관 감독 규정" 제 53 조 규정: "보험 전문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보험감독회는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1)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제 6 조 제 1 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회사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c) 내부 관리가 혼란스럽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4)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 효과적으로 시정되지 않았다. (5) 규정에 따라 감독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클릭합니다 전문보험기관은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면허가 법에 따라 철회, 철회, 취소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을 조직하거나 보험대리업무를 청산하고 보험중개시장을 탈퇴해야 한다.
전문 보험 대행사는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해도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해산 신청은 해산 결의가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해산 신청서,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 해산 결의, 청산기구와 그 책임자, 청산방안 등을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문보험대행사가 해체돼 청산시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재산청산과 채권채무는 법정파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험전문대리회사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철회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조직하고, 중국보감회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 보험 대행사가 보험 중개 시장에서 탈퇴한 후, 중국 보험감독회는 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