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회사법' 제 75 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는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내고 본 법에 규정된 분배 이익 조건을 충족한다.
(2) 회사가 주요 재산을 합병, 분할 또는 양도한다.
(3)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주주는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킬 것이다.
주주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분 인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5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회사가 소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 규정이나 관련 사법해석이 없다. 회사가 이윤을 지불하도록 직접 판결한 사례는 있지만 많지는 않다. 일부 법률적 견해는 법원이 유한회사가 소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한다고 직접 판결해서는 안 되며, 공권이 이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한회사는 파트너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정관과 주주대회만이 배당금 분배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법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회사의 이윤에 대한 결의를 명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