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주총회는 주로 송년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뉜다. 주주회 정기회의는 주주회 연례회의라고도 하며, 보통 1 년에 한 번 열리며, 일반적으로 각 회계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열린다.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대부분 법적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조건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다. 연례 주주 총회의 내용은 주로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검토,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 검토, 배당 방안 검토, 이사 선출, 정관 개정, 회사 증자 또는 감자 등 주주 총회의 기타 일반적인 사항 논의로 구성됩니다. 주주총회 임시회의는 보통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주주총회 연례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관련 주주총회를 말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조건에는 주로 열거식, 추상식, 조합식 세 가지 입법체례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