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공인회계사 장강이 2000 년 대화사 회계보고 감사를 마쳤을 때, 대화사 재무책임자는 2000 년 회계기록을 확인하며 200 1 의 지급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 의 일부 송장은 수령이 너무 늦어서 65438+2 월의 지급 회계 증빙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이미 모두 이체 입력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몇 년 후, 회사 내부 감사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빠뜨리지 않고 부채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 2: 공인회계사 오승은 회사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A 회사 65438+ 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하동) 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권자는 신흥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총 비용으로 6 만 위안의 채무를 상쇄하기로 합의한 채무 재편성 협정을 체결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올해 쌍방은 이미 채무 재편 협의를 이행했지만, 신흥회사는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례 3: 공인회계사 문립이 H 사의 미지급금을 감사했을 때 A 사가 3 년 이상 연령된 미지급금-600 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본 증빙서를 검토하고 관련 업무 직원에게 문의함으로써, 우리는 그 돈의 업무 성격을 증명하고 부채의 존재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감사 증거를 얻지 못했다.
사례 4: 공인회계사 오승이 신흥회사의 미지급금을 감사했을 때, 그 회사가 65438 년 2 월 28 일에 구매한 G 상품이 50 만원으로 65438 년 2 월 28 일 재고에 적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실물실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듬해 6 월 5 일 65438+ 까지 판매자 송장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6 월 65438+ 에 회계를 진행했다. 금년도에는 구매 및 해당 부채 기록이 없습니다.
(b) 사례 연구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미입채무를 검사하는 절차를 막 실행했을 때 고객이 이미 이체 입력을 사용하여 2000 년 연체송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래 감사 절차가 변경되었습니까? 고객이 누락된 채무 명세서를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 절차가 내부 감사인의 업무로 인해 취소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까?
1. 고객은 계좌 이체를 통해 연체 청구서를 계상하고, 공인회계사가 미입금채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단순화하고,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낮췄지만, 이는 공인회계사가 200 1 지급회계증빙에 대한 현장 점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현장 검사는 고객이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2. 고객이 제공한 누락된 채무 진술은 적절한 감사 절차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인 회계사에게 추가 보증만 제공합니다. 내부 증거로, 그 증명력이 약하여 공인회계사 추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공인회계사가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독립성을 발견하고 기록되지 않은 채무를 점검한 경우, 내부 감사인과 그 절차의 성격, 시간, 범위를 논의하고 작업 원고를 검토한 후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기록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줄일 수 있으며, 결코 현장 점검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4. 공인회계사는 (1) 채워지지 않은 구매송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전년도 미승인 소득세 송금 청산 신고서; (3) 고객과 논의; (4) 고객 관리 기관의 진술; (5) 전년도 계정 잔액과 비교; (6) 기간 이후 관련 자금의 감사; (7) 기존 계약, 계약, 소송 기록, 변호사 청구서 및 서신 (8) 주요 공급 업체 간의 통신 (9) 재고, 고정자산 등과 같은 마감일까지 관련 장부를 추출한다.
두 번째 사례는 부채 구조 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채무 재편성' 에 따르면 채무자의 회계는' 비현금 자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채무자는 재편된 부채의 장부가와 양도된 비현금 자산의 공정가치 사이의 차이를 부채 재편성 수익으로 당기 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양도된 비현금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의 차이는 자산 양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 이를 위해 공인 회계사의 감사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따라 검증을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보충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보고서 관련 품목 금액을 조정합니다.
(2) 감사된 단위에 대한 검증과 조정은 감사 작업 원고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3) 감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감사자는 예약의견이 있는 감사 보고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규범의 요구에 따라 감사단위 부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례 3 에서 발견된 감사 문제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대체 감사 절차를 보충해야 합니다 (원본 증빙서와 경영인의 설명을 추적하고 서신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증명서를 요청하는 등). ) 경제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 외에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얻는다. 위의 절차를 통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은 예약 의견을 가진 감사 보고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프로젝트 감사에 비해 공인회계사는 부채 프로젝트를 감사할 때 기업이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종종 비용 비용을 과소평가하여 이윤을 과대평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채 과소평가는 흔히 숨겨진 증빙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감사의 난이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공인 회계사는 채무 항목을 감사할 때 미계상 부채를 찾기 위한 특수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사례 평가
미지급금은 기업이 상품 구매와 서비스 접수로 형성된 채무이다. 대차대조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유동 부채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지급 어음과 함께 기업의 주요 상업 신용 형태가 되어 중요한 자금원 중 하나이다. 감사 실무에서 공인 회계사의 미지급금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는 다음 감사 절차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금 목록을 얻거나 준비합니다. 공인회계사는 미지급금 잔액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때 감사대상 단위나 자체 미지급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단위 대차대조표의 미지급금 금액이 해당 상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미지급금의 상세 잔액을 분석하고 필요한 재분류를 수행합니다. 감사인은 이전 연도 감사와 연계하여 미지급금 상세 잔액에 음수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미지급금, 선불금 등의 과목에서 계산해야 할 과목은 미지급금 과목에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분류해야 한다.
3. 미지급금 확인. 일반적으로 감사를 지속적으로 위임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감사 절차가 완전히 이행되며 미지급금은 감사 절차로 대체되거나 주로 분석적 검토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감사의 평일, 응답 결과 요약 분석, 차이 원인 파악, 조정.
4. 아직 계상되지 않은 미지급금을 식별합니다. 미입금된 미지급금을 찾는 것은 미지급금의 실질적 테스트 절차를 보완하는 중요한 절차로, 기업이 미지급금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에 미입금된 미지급금이 있는지 점검할 때 감사기관의 회계, 구매인, 자금 예산, 업무 통지, 인프라 계약 등을 문의할 수도 있다. 공인회계사가 위 절차에 따라 기록되지 않은 미지급금이 발견되면 감사 업무 원고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중요도에 따라 감사 기관에 상응하는 조정을 권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확인서 실패, 기말 잔액 변경, 편지 대체 테스트에 실패한 상세 계좌를 선택합니다.
6. 미지급금이 회계 보고서 및 노트에 제대로 공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1) 미지급금 기말 잔액의 월령 분포 (2) 부채 금액에 따라 큰 채권자에서 작은 채권자까지 주요 채권자를 열거한다. (3) 미지급금과 관련된 소송 분쟁 및 잠재적 영향 (4) 관련 기업 계좌를 지급한다.
7. 기업관리부에서 대차대조표를 요청합니다. 이런 지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지만 기업관리당국에 회계보고의 공정표현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일깨워 주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책임은 감사기관의 회계책임 및 기타 관리책임을 대체,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