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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독자의 차이
1. 다른 책임: 감독자는 감독자입니다. 이사는 집행자이다.

권리 행사는 다릅니다: 감독자는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내부 및 외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목적이 다르다: 회사 주주의 분산으로 전문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크다. 감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사회와 사장층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사는 대내에서 회사 사무를 관리하고, 대외대표회사는 경제활동을 한다.

이사회의 개념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 일반적으로 주주 (주주총회) 가 선출한 이사로 구성되며 주주 (주주총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법에 따라 회사를 관리한다. 대외대표회사는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대내에서 회사의 생산경영을 관리한다. 즉, 회사의 모든 내부 및 외부 업무와 업무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감사회의 개념

감사회는 주주 (대대) 가 선출한 감사와 회사 직공 민주선거로 인한 감사로 구성되며, 회사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법정 상설기구이다.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관이다. 감사회의 임무는 이사회와 사장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경영 결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외대표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없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와 감독관 간의 연계

감사회는 전체 감사로 구성된 회사 경영 활동과 회계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회는 회사 감독위원회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이다. 주주회 지도하에 이사회와 병행하는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제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회의 직권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회와 이사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회사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집행 기관이고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연락도 있고 차이도 있다. 이사회와 감사회의 차이는 주로 직권 범위와 법적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 감사회와 이사회의 구체적인 관계는 그 권리 범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