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이 있는 모든 합자, 협력기업 및 그 지점은 감사기관의 감사 범위 내에 있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합자 협력기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감독을 진행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하여 중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국유자산이 지주를 차지하는 합영기업의 재산보증가치 지수 완성상황, 자산부채 상황, 손익상황 및 관련 경제활동을 감사감독한다.
감사기관은 필요하다면 국유자산이 있는 합자 협력기업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합자, 협력기업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가 발급한 감사보고서가 진실하지 않고 불법임을 밝혀냈으며, 해당 부서에 시정하거나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되는 합자 협력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합자 협력기업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고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 과정에서 합자, 협력기업의 증명서, 명세서, 자료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조사하여 관련 자료와 증명 자료를 요청하다. 관련 기관과 인원은 관련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제공자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에서 얻은 합자, 협력기업에 대한 정보 및 증명 자료는 감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7 조 감사원이 감사사항을 감사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된 합자 협력기업의 의견을 구한 후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승인 후, 감사기관은 감사 결론과 결정을 내리고, 감사되는 합자, 협력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된 합자 협력기업이 재경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관련 부서가 이유 없이 미뤄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감사기관은 원인을 규명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내지에 투자하여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하여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10 조이 조치는 감사국이 해석한다. 제 11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