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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회사의 흡수 합병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 173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5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6 조 회사는 분립하고,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한다.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 177 조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제 178 조 회사는 등록 자본을 줄여야 할 때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자금을 삭감한 후의 등록 자본은 법정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79 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액할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신주를 구독하고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80 조 회사의 합병, 분립,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