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80 조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모집해서는 안 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 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등록 자본 납부액과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83 조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주식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발기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의 협의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를 인정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정관과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