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46 조 증권 상장 신청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
제 79 조 상장회사, 회사채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 및 국무원에서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1)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하며, 그 중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는 본 법에 규정된 회계사무소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2) 각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중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한다.
제 13 조 회사는 신주를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발행신청서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영업허가증 (2) 정관 (c) 주주 총회 결의안. (d) 모집 설명서 또는 기타 공개 발행 서류. (e) 재무 회계 보고서. (6) 대리 납부 은행의 이름과 주소. 본법 규정에 따라 추천인을 초빙하는 경우, 추천인이 발행한 발행 추천서도 제출해야 한다. 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인수한 사람은 인수기관의 명칭과 관련 협의도 제출해야 한다.
제 69 조 공개 매수 중 인수 조건은 인수된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적용된다. 상장회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인수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인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0 조 증권거래 내막 정보를 금지한 내부자와 내막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내막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