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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상위자와 비사원 상위자의 차이
법률 분석: 감사회는 주주회 지도하에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제도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내부 기관이다. 주관은 감독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주주 또는 직원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무 이사와 이사회의 기능은 비슷한데, 단지 회사의 규모 때문에 이사회의 기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주주회의 집행 기관으로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수가 적거나 작기 때문에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명의 전무 이사가 있을 수 있다. 감사회는 감사로 구성되며, 감사관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주주대표와 직공 대회에서 선출된 직공 대표로 구성된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모두 회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사회는 집행 기관이며, 주요 임무는 회사의 생산 경영이다.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구이며, 주요 임무는 회사의 인원과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에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감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지명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