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회사가 재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가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를 투자주체로, 회사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기업의 출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꾸시겠습니까? 기업 투자?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회사의 재투자는 경영위험을 분산시키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집약화 규모화 경영의 요구에 부합합니까? 정상적인 현상. 그리고 재투자와 이것을 통해? 어머님은요? 회사와 교차 지주회사는 건축 특정입니까? 그리고 기업 간 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기업그룹을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제고합니까? 기업의 인지도와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
개정된'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투자하고 출자액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가 다른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에 투자한 누적 투자액은 회사의 순자산의 50% 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성 회사와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투자가 끝난 후, 투자회사가 이윤으로 진행한 증자를 받아들이고 증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습니까? 제안? 어떤 견해, 이거?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까? 결함:
재투자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는 회사가 다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실? 회사 기업법 말고? 밖에 또 뭐가 있지? 정량? 회사 기업법? "국민 소유 기업법" 처럼요? 집단소유제 기업법?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외협력기업법? 외자기업법도 있나요? 투자 이전 대상은 회사 기업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에 대한 확정입니다. 원래 재투자 누적 투자액은 회사의 순자산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회사의 순자산은 얼마입니까?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이러한 변수는 종종 회사의 자본과 할당되지 않은 이익과 함께 발생합니다. 변화, 파악하기가 어렵고, 회계원칙과 회계와는 다른가요? 방법의 계산 결과에도 차이가 있어 회사의 순자산을 확정하기 어렵다.
셋째, 원래 투자가 양도되고 있지만? 이런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요? 규정? 왜 효과적인 제도를 얻기가 어렵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 수정했다. 다른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양도투자를 완화하는 대상입니까? 재투자 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원래 누적 투자가 회사의 순자산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취소하는 것인가? 셋째, 회사 재투자가 피투자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가? 등등.
결국, 이전 투자에는 이전 투자회사의 권리와 채권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회사의 재투자는 투자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가? 。 즉,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한 책임과 상호 관련성이 없는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투자액을 기준으로 피투자업체에 대한 그룹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반드시 투자를 통해 합자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른 회사인가요? 유한책임주주.
또한 회사의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는 회사 헌장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헌장은 총 투자와 개별 투자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