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식 상장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식 상장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이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어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이10% 를 초과합니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5) 증권거래소는 전액 규정된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상장 회사는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무 상황과 경영 상황을 공개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6 개월마다 재무 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은 상장회사의 품질, 규모, 지분 분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량을 형성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