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금융기관에는 소액 대출회사, 금융보증회사, 지역주식시장, 전당행, 금융임대회사, 상업보리회사, 지방자산관리회사 등 금융기관의 규제가 포함돼 투자회사, 농민전문협력사, 사회중채기관, 각종 지방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분석
7+4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성, 전문회사 위주의 비주류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이 중 7 은 소액 대출 회사, 융자성 보증 회사, 지역 지분 시장, 전당포, 금융리스 회사, 상업인수 회사, 지방자산관리회사를 가리킨다. 4 는 지방 각종의 신용공조를 전개하는 거래장소, 농민전문협동조합, 투자회사, 사회중구기구를 가리킨다. 중앙은행은 이들 기관이 지방감독부에서 관리해 왔지만 일상적인 감독과 위험처분에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지방금융감독법이 부족해 지방금융감독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일부 기관과 활동이 금융감독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지방금융감독관리부도 감독 근거 부족, 법 집행 수단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셋째, 금융 기관의 전반적인 규제 방향 및 배경
준금융기관이 실물경제의 융자 수요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금융기관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곤경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정책태도는 종종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이 푸혜금융에서 롱테일 고객의 투자 융자 수요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금융 업무에 광범위하게 종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준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부재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 은감회, 상무부는 주로 업계의 운영 규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파생된 상무부는 더 많은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