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신청은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회사 자체일 수도 있고 다른 채권회사일 수도 있다. 신청할 때 주로 회사 자금이 빚을 갚지 않아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 주로 채무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미 빚을 갚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법원이 회사나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파산 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인민법원보' 에 접수를 공고하고, 회사 채권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첫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클레임 제출 최소 기간은 30 일, 최대 기간은 90 일이다. 회사 장부에 기재된 알려진 채권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그 채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우편, 이체 등으로 전달될 수 있다. 알려진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시기와 방법, 그리고 채권을 신고할 때 휴대해야 할 자료를 알려 줍니다. 3. 지정된 파산 관리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회사의 기존 법정 대표자, 이사, 사장, 감사 등은 더 이상 원래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사는 파산 관리인에게 넘겨야 한다. 파산 관리인은 로펌, 감사사무소, 평가기관, 청산회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개기관이 모두 파산 관리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지 고등인민법원 파산관리인 등록부에 등록된 중개기관만이 파산 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 파산 입건 후 파산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파산 관리인 명부에 파산 관리인을 지명해 파산 관리인이 파산회사를 인수하고 파산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파산 관리인 대외대표회사.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파산회사가 소송에 참여할 때 회사는 여전히 소송 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하고, 파산 관리자는 대리인으로만 소송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파산 관리인 책임자는 위임장, 법정 대표자 신분증 등과 같은 관련 법률 문서에 구체적으로 서명했다. 파산 관리인이 파산 기업을 인수하다. 파산 관리인의 주요 임무는 파산 기업을 관리하고 파산 기업의 청산, 개편 또는 화해를 담당하는 것이다. 파산 기업의 일상 업무는 파산 관리인이 결정한다. 파산 관리인의 파산 기업에 대한 인수인계는 파산 기업의 영업허가증, 공인장, 장부, 계약, 운영자금, 노동인사기록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수이다. 파산 기업의 재산을 인수하여 파산 기업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다. 파산기업이 경영을 계속할지, 미완성 계약이 계속 이행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매 기관에 파산 재산 경매, 분배 방안 작성, 파산 재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분배를 의뢰하다. 5. 파산기업의 관리인이 비감사평가기관인 경우, 감사평가기관에 기업재무감사를 의뢰하고, 기업자산을 평가하여 기업의 자산부채율과 기업의 재산가치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의 재산처분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 신고를 받는 회사 채권자는 공고일 또는 채권 신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파산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법원보' 에 공고해야 하며, 관리자는 채권자의 신고에 따라 채권자의 신고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채권자의 이름, 채권액, 채권 형성 시기, 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7. 회사의 파산 청산으로 인해 채권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채권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채권자 회의가 파산 절차의 최고 권력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의 회원이며 채권자 회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것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