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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 파산 재조직 절차
법률 분석: 1. 회사에는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개편 사유가 있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재조정 신청을 하고 재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접수한 후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원은 재조정 신청을 심사하여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가 재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5. 법원은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단축하고 1 차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6. 채권자는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자는 채권신고자료를 받은 후 신고한 채권에 대해 등록심사를 하고, 채권표를 작성하며, 1 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7. 채권신고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차 채권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8. 파산 개편에서 개편기간이 끝난 후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재산과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것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