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선물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선물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선물회사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변장하여 선물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 16 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3 천만 위안이다.
(b)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재직 자격이 있고, 종업원은 선물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4) 주요 주주와 실제 통제인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다.
(5) 자격을 갖춘 사업장 및 사업 시설이 있다.
(6)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7)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신중한 감독 원칙과 각 업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등록 자본 최소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등록 자본은 납입 자본금이어야 한다. 주주는 선물회사 경영에 필요한 화폐나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해야 하며, 화폐출자 비율은 85% 이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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