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매달리다" 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로운송업계에 등장한 신조어로 엄격한 법적 정의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착차량은 개인이나 기타 비운송 단위에서 구매한 차량에 속한다. 나 또는 단위는 운송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운송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차량 계좌는 전문 운송 단위 운영으로 옮겨갔고, 실제 수혜자는 여전히 원주였다. 전문 운송회사는 일정 관리비만 받습니다 (일부는 통행료, 운송 관리비, 할증료, 세금 등도 받습니다. 각 부서에 넘겨주기), 일반적으로 이 차량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전문 운송회사에 들어가는 차량도 있는데, 이는 운송회사의 신용을 얻고 화물운송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도로운송관리조례' 와 교통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차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조례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기존 규정도 상세하지 않아 조작할 수 없습니다). 2006 년 8 월 교통부는 윈난성 리장시 () 에서 차량 관련 법률 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전문 운송기관이 매달리는 것을 발견하면 이 차량들이 운관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을 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댈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교통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오히려 기탁부대에게 책임의 작은 부분 (청구된 기착료만 해당) 을 맡기고, 청부 경영계약 (실제 기착계약) 을 체결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탁기관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한다 (실제 대부분의 개인은 돈이 없어 운송회사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