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경우 법원 판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기업파산 청산기관이 원재산권 등록기관에 재산권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 개편 후 전체 국유재산권 (주식) 을 양도하거나 국유주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는 경우 출자자 모회사나 상급기관의 비준 후 30 일 이내에 원재산권 등록기관에 재산권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28 조 기업이 재산권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 "기업 국유자산재산권 취소 등기서" 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정부 관련 부서, 투자자 모회사 또는 상급 기관, 기업주주회의 비준 서류, 공상행정관리부가 폐쇄를 명령한 서류 또는 법원이 기업의 파산을 선언한 판결서;
(2)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전년도 재무보고
(3) 재정 (국유자산관리) 부서에서 감사한 기업재산인벤토리 청산 보고서 또는 자산평가 보고서
(4) 기업이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합의나 방안;
(5) 기업재산권 등록증 원본 및 사본,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보증, 보증금 또는 담보, 담보, 유치 및 사법기관에 의해 동결된 자산에 관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6) 양도기업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연간 재무보고, 보증, 보증금 또는 담보, 담보, 유치 및 사법기관에 의해 동결된 자산에 관한 서류
(7) 양도인과 양도인이 채권은행 및 채권자와 체결한 채무보전협정
(8) 투자자 모회사 또는 상급 기관이 승인한 자산 처분 또는 재산권 양도 소득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문서
(9) 재산권 등록 신청서;
(10) 재산권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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