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하루에 8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하루 최대 3 시간 초과근무를 한 다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를 쉰다. 근로자는 하루 최대 1 1 시간, 주 6 일, 월 4 주, 총 264 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2 시간, 한 달에 최대 286 시간 일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월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것.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용인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노동법에 의거하다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공평,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