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중국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도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2 억 위안의 자산이 필요한데, 그 중 70% 는 보감회가 감독하여 관리한다. 게다가 보험회사의 운영 방식에는 국채, 저축, 금융증권이 허용하는 경제투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설립된 후 경영은 분명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도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보험회사가 경영이 좋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합병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보험감독회는 이 보험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험회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까지 이 보험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선언할 것이다. 한 보험회사가 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하면, 그 모든 업무는 보감회가 지정한 또 다른 보험회사 대리인이 애프터서비스를 계속하거나 보험 취소 수속을 밟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89 조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으로 해산해야 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나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0 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나 그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개편,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 보험회사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