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사회 대중이나 특정 대상에 설립한 회사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완성한 각종 준비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설립과 모집을 시작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6 조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77 조 주식유한회사는 설립이나 모집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