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 의약품 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1) 성급 이하 부서가 소속된 수약 경영기업은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 (축산) 청 (국) 의 비준을 거쳐 수약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b) 시 (지), 현 (구) 각 부서가 속한 수약 경영기업은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고 현지 동급 농업 (축목) 국의 비준을 거쳐' 수약 경영 허가증' 을 발급한다. (3) 현급 이하의 수약 경영자 (개인 포함) 는 현급 농업 (축산) 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수약 경영 허가증' 을 발급한다. 수약 수출입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제무역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 (목축업) 청 (국) 심사 비준을 거쳐 수약 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약 경영기업이나 개인수약 경영자는' 수약 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현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하여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수약 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고, 개인 수약 경영자 수약 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비준일로부터 계산한다. "수약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수약 경영업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이내에 개인수약 경영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원허가로 재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의 절차는 원래 신청한 절차와 같다.
심사를 받은 농목행정 주관부는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