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가공 수리 수리 (이하 과세 용역) 를 제공하는 납세자, 그리고 상품 생산이나 과세 용역을 주영업무로 하여 상품 도매나 소매, 연간 과세 판매액 654.38+0 만원 이상의 납세자
2. 상품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 연간 과세 판매액 654.38+0.8 만원 이상.
세무등록을 한 소규모 기업은 연간 매출이 전액에 규정된 수량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회계가 건전하며 회계제도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 매입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주관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등록을 이미 처리하고 연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회계제도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 매입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관국세청에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총지사는 통일회계를 실시하는데, 그 총지사의 연간 과세 매출은 수량화 기준에 달하지만, 그 지사의 연간 과세 매출은 수량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그 지점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개설된 상품 생산이나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록자본은 40 만원 이상이고, 상품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등록자본이 60 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무등록과 함께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실제 생산 경영 1 년 후, 그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둘째, 공상에 등록한 회사는 반드시 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본 계좌는 예금자의 일상적인 이체 결제와 현금 납부가 필요한 은행 결제계좌다. 기업사업 단위는 한 은행에만 기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금자가 임금 보너스 등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기본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세제
1, 납세자
납세자라고도 하는 납세자는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어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2. 과세 대상
일명 과세 대상이라고도 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가리킨다.
3. 세율
과세 금액과 과세 대상 간의 비율로 과세 금액을 계산하는 척도로 과세 정도를 반영합니다. 세율에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전액누진과 초과누진율) 및 고정세율이 포함됩니다.
4. 납세 고리
상품이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단계를 말한다.
5. 납세기간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일정이라는 두 가지 수집이 있습니다.
6. 납세지
납세지를 일컫는 말.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거주지이지만 업무 발생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세금 인센티브
세법에서 특정 납세자 또는 수취인의 일부 또는 전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관심과 격려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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