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21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지주주주는 출자가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출자액이나 지분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의결권은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회사에 독립법인이 있습니까?
자회사란 다른 회사가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다른 회사가 통제하는 회사를 말한다.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이 회사들을 통제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경제 관계가 있고 자회사는 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모회사의 실제 통제 하에 자회사는 여러 방면에서 모회사의 제약과 관리를 받지만, 일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의 지사와 비슷하다. 법적으로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자회사에는 자체 정관 이사회 등 기업 의사결정기구가 있다. 자회사는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자회사에 속하며, 자체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다. 각 자회사와 모회사는 각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 책임을 지고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 자회사 설립은 반드시 회사 설립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개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