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 세 명, 기업 규모는 비교적 작다. 감사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고, 단 한 명의 감사만 설치한다. 감사회가 있다면 적어도 세 명은 있다.
1. 등록 주식유한회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1. 개시자는 정족수와 일치합니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은 2 명 미만이어야 하고, 200 명 미만이어야 한다.
2.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회사 헌장에 따라 모금한 납입 자본 총액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및 준비는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4. 발기인은 회사 헌장을 제정하여 설립한 것을 창립대회에서 통과시켰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숙소가 있습니다.
둘. 감사회의 직권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 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7)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된 사항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제기한다.
(8) 회사 경영 상황을 발견하다.
(9)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셋. 주식유한회사 감사회는 적어도 얼마나 자주 회의를 개최합니까?
주식유한회사 감사회는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주식유한회사 감사회의 소집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유한회사 감사회는 6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2. 주식유한공사 감사는 감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유한공사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회사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주식유한회사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5. 주식유한공사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4 조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에는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