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업 은행, 도시 신용 협동 조합,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우편 예금 기관 및 정책 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펀드 관리 회사
(3) 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
(4)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5)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금융기관.
송금 업무, 지불 결제 업무 및 펀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이 규정이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로, 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은감회, 중국증권감독회, 중국보감회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는 국무원의 인가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을 전개하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돈세탁 방지 기관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중국은감회, 중국증권감독회, 중국보감회와 함께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제정한다.
(2) 인민폐 및 외화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3) 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조사 책임 범위 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한다.
(5) 돈세탁 혐의 거래 활동을 수사기관에 보고한다.
(6)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외 자금 세탁 방지 기관과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한다.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관련 의무.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민폐와 외화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접수하고 분석한다.
(2) 금융 기관이 제출한 대규모 거래 정보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적절히 보존하기 위해 전국 자금 세탁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3) 필요에 따라 분석 결과를 중국 인민은행에 보고한다.
(4) 금융기관에 인민폐 및 외화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제때에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5)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해외 관련 기관과 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6)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의무. 제 7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고객 신분 자료, 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금융기관과 그 지점은 법에 따라 건전한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전문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내부 기관을 지정하여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내부 자금 세탁 방지 운영 절차와 통제 조치를 제정하고, 직원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자금 세탁 방지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그 지점의 책임자는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업무관계 수립을 요구하거나 규정된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등록을 점검하고, 신분정보가 변경될 때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
(2) 규정에 따라 고객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고 거래의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합니다.
(3)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이전에 확보한 고객 신분 자료의 신뢰성, 유효성 및 무결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합니다.
(4) 대행 관계 또는 유사한 업무관계를 가진 해외 금융기관이 고객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고객 신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 조 금융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고객 신분 정보와 각 거래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 업무 증명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