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한 지 이미 오래되어 상공업, 국세, 지방세에 가서 회사 업무를 취소해야 하는데, 상관할 수 없다. 취소 수속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인은 상공업, 국세, 지방세 시스템 블랙리스트에 올라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무시스템의 블랙리스트는 평생이며, 이 법인은 국세와 지방세 시스템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이 늘어나고 연체료도 많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11 조.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휴업한 지 6 개월 이상 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