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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재직 자격 감독 방법" 승인 신청
제 20 조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재직 자격을 신청하고, 재직할 증권회사는 증권사 등록지 파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장 재직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 거주지 파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직할 증권회사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두 명의 추천인의 서면 추천 의견;

(3) 신원, 학력, 학위 증명서;

(4) 자격 시험 합격 증명서;

(5) 최근 3 년간 근무한 단위의 감정 의견;

(6) 최근 3 년 동안 본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최근 3 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 감독부의 규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관리자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권업 자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추천인은 1 년 이상 근무한 현직 증권사 회장, 부회장, 감독관 또는 매니저여야 한다.

신청자 또는 후보자가 증권업계의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1 추천인이 원래 근무단위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후보자가 해외 인사인 경우 추천인 중 최소 1 사람은 본 조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이고, 기타 1 은 신청자 또는 후보자가 근무한 해외 증권 경영 기관의 고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인은 신청인이나 의임자가 본 방법 제 7 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개인의 품행, 규율 준수, 업무 경험, 전문 수준, 관리 능력 등을 명확히 추천해야 한다.

추천인은 자연년도당 최대 3 명까지만 증권사 회장, 부회장, 감독관 또는 사장의 재직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재직할 증권회사는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이외의 이사, 감사 재직 자격을 신청하고 회사 등록지에 기관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증권 회사 또는 주주 단위의 추천 의견;

(3) 신원, 학력, 학위 증명서;

(4) 최근 3 년간 근무한 단위의 감정 의견;

(5)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23 조 주주 단위가 추천하는 전조에 열거된 이사, 감사 후보자는 주주 단위가 추천해야 한다. 독립이사와 직공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 후보자는 증권사가 추천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후보자가이 조치 제 7 조에 열거 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의임자가 증권법,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 및 자율조직의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3) 후보자의 직업 윤리 및 청렴성;

(4) 후보자의 관리 및 업무 능력;

(5)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정력이 있는지 여부.

제 24 조 독립이사 재직 자격을 신청하고 신청자는 후보자가 5 년 이상 증권, 금융, 법률 또는 회계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와 후보자의 독립성에 대한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열거된 상황이 존재하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하다.

제 25 조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재직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원래 회사를 떠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다른 증권회사에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을 맡으며, 본 방법 제 7 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의임회사는 회사 등록지 파견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원래 회사의 퇴임 감사 보고서;

(3)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26 조 임직 예정인 증권회사는 지사 책임자 임용 자격을 신청하고, 지사 소재지 파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증권사의 추천서.

(3) 신분, 학력, 학위, 증권업 자격 증명서;

(4) 최근 3 년간 근무한 단위의 감정 의견;

(5) 최근 3 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 감독부의 규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27 조 신청자가 학력, 학위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기관을 첨부하거나 단위 공인장을 발행하거나 공증기관의 공증서류나 변호사의 인증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증명서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외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성의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의 학력학위증서나 고등교육증서 또는 비학력교육증서를 제출한 경우 국무원 교육행정부에서 인정한 학력학위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신청자가 제출한 최근 3 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의견은 신청자나 의임자가 해당 단위의 직책 범위, 직무 수행 상황 및 징계 처분을 받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 29 조 파견 기관은' 행정허가법' 제 32 조와 중국증권감독회 행정허가 시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자격 후심을 실시한다. 제 30 조 파견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나 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제 31 조 신청자 또는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관은 시험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신청자 또는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신청인은 법에 따라 종료한다.

(3)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신청 자료 철회를 요구한다.

(4)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추가 설명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

(5) 신청인이나 의임자가 위법 위반 혐의로 행정기관에 입건되어 조사한 것이다.

(6) 신청인은 법에 따라 휴업, 관리, 인계, 업무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한다.

(7) 신청인이나 의임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되어 수사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제 32 조 파견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증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의 재직 자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3 조 증권회사는 이사, 감독자가 임직 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 정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에 대한 임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직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자격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 34 조 증권회사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인원의 변동 상황과 고위 경영진의 업무 범위를 공고하여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임명 및 해임 결정 서류;

(2) 관련 회의 결의안;

(3) 관련 인원의 직무 자격 승인 서류;

(4) 관계자가 서명한 약정서;

(5) 고위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대한 설명;

(6)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증권사가 요구에 따라 공고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는 2 일 이내에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5 조 증권회사는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원, 지사의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중국증권감독회 및 관련 파출기구는 관계자에 대한 임직 후 담화를 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선임한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지사 책임자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및 관련 파출기구는 증권회사에 기한 내에 인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6 조 경내 증권사 중 관리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회사의 해당 인원 총수의 30% 에 달한다. 외자증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회사 해당 인원의 총 수의 50% 에 달한다.

제 37 조. 증권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두 회사에서 이사, 감사를 겸임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회사에서 이사, 감사 이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다른 영리성 기관에서 직무를 겸임하거나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 임원들이 증권사 전액 출자 또는 지주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의 책임자는 다른 유사 지점의 책임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최대 두 증권사에서 독립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증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관련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8 조 관리자 재직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독립이사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며 재임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임직 예정인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임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사 책임자의 임용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같은 회사의 다른 지사 책임자나 다른 회사 책임자로 변경되었다면 임용 자격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고, 임직 예정인 증권사가 규정에 따라 임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제 39 조 증권사 이사, 감사가 퇴임하는 경우, 그 임직자격은 이임일로부터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증권사의 이사 (독립이사 제외) 와 감사가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한다.

(2) 증권사 회장, 부회장, 감사회 주석이 같은 회사 독립이사 이외의 이사, 감사로 바뀌었다.

제 40 조 증권사가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지점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재직 결정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증권업무허가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