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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기업 금융감독관리방법 전문입니다
제 1 조는 지방금융기업의 재무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행동을 규범화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업 재무규칙' (재정부 명령 42 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도시 상업 은행, 농촌 상업 은행, 농촌 협동 조합 은행, 신용 협동 조합, 새로운 농촌 금융 기관, 신탁 회사, 금융 임대 회사, 금융 회사, 소비자 금융 회사, 증권 회사, 선물 회사, 기금 관리 회사 및 보험 회사 (이하 지방 금융 기업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소액대출회사, 융자보증회사 등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지방재정부문은 지방금융기업의 재정주관부문으로 본급 지방금융기업에 대한 재정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하급재정부문을 지도해 재정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금융 기업의 이 방법 및 기타 금융 관리 규정 이행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지방금융기업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내부 재무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다. 지방금융기업이 건전한 재무위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금융기업의 재무위험과 경영상황을 감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지역 금융 기업의 재정적 행동을 감독합니다. 지역 금융 기업의 재무 정보 관리 강화 지방금융기업이 사회감사와 자산평가를 받는 것을 감독하다.

지방금융기업의 재무예속관계는 원칙적으로 공상등록 행정예속관계에 따라 지방금융기업법인, 등록기관의 동급 재정부문이 재무부문으로 확정됐다. 법인 본부와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사가 위치한 성급 재정부에서 확정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각급 재정부문은 지방인민정부와 그 허가부문, 기관 또는 기타 투자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설립한 지방국유금융기업 (이하 지방국유금융기업) 에 대한 재무감독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재정부문은 지방금융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야 하며, 재정감독 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금융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금융기업은 공상등록 완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무예속관계에 따라 현지 재정부에 재무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재정부는 지방금융기업에 대한 금융감독관리의 기초자료, 그에 대한 심사, 평가, 금융지원정책의 근거로 등록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7 조 지방금융기업이 처음으로 금융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투자자 합의 및 관련 부서 승인 서류;

(2)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증명서;

(c) 정관;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제 8 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바뀌면 지방금융기업은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재정부에 재무등록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a) 이름, 거주지 또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십시오.

(2) 조직 형태의 변화;

(c) 분리 또는 합병.

(4) 지배 주주의 변화;

(e) 지역 재정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 9 조 지방금융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 등록이나 취소 금융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1) 지방금융기업법인법인 공상등록변경주관재정부는 기업신청에 따라 재무등록기본정보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지방금융기업이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취소될 경우 투자자 협의가 발효되거나 관련 부처가 비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재정부에 재무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3) 지방금융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경우 법원 판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재정부에 재무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금융기업 위험경보와 통제체계를 세우다. 지방금융기업은 금융감독부의 요구에 따라 자본위험, 지불위험, 자산품질위험, 시장위험, 관련 거래위험, 표외 업무위험을 포괄하는 금융위험통제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신중한 경영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재무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한다.

제 11 조 지방금융기업 내부 재무관리보고제도를 건립하다. 지방금융기업은 자신의 발전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가비용을 통제하고, 수익분배를 규제하고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내부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재무감독과 재무정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금융기업은 내부 재무관리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재정부에 관련 재무관리제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지방금융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와 금융감독지표 분석보고제도를 건립하다. 지방금융기업은 재정부문의 요구에 따라 주요 재무지표와 금융감독지표의 집행 상황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부는 상보 정보에 따라 지방금융기업의 재무운영 상황을 분석해 제때에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시, 현재정부는 관련 정보와 분석을 지방재정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지방재정부는 매년 5 월 15 일까지 재정부에 보고한다.

제 13 조 지방금융기업의 중요한 재무사항 보고 제도를 수립하다. 중요한 재정적 문제에는 구조 조정, 구조 조정, 상장, 합병, 분할, 자본 증액, 전략적 투자자 도입, 재산권 양도, 자회사 설립, 폐쇄 등이 포함됩니다. , 그리고 기업의 실제 통제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지방금융기업은 상술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재정부에 보고하고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재무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지방금융기업 급여 계획과 장기 지분 인센티브 계획 보고 제도를 수립하다. 지방금융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지 실제, 업계 수준 및 자체 경영 상황에 부합하는 임금관리제도와 장기 지분 인센티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지방금융기업 재무결산보고에서 연봉계획과 장기 지분 인센티브 계획과 그 시행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지방금융기업 성과평가 기초데이터보고제도를 건립하다. 지방금융기업은 연도가 끝난 후 재정부의 요구와 연간 회계보고서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재무지표를 기입하고 지방재정부에 성과평가 기초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시 () 현 () 재정부는 현지 금융기업 성과 평가 자료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무결성 및 규정 준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급 재정부에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는 매년 5 월 15 까지 해당 지역 지방금융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총괄하여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고정 자산, 건물 관리.

(1) 지방금융기업이 건설한도 이상의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입찰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여 가격 대비 구매와 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액 기준을 정할 책임이 있다.

(2) 지방금융기업의 고정자산장부 가치와 건설공사장부 가치의 합으로 은행업무는 순자산의 40% 를 초과하지 않고 비은행업무는 순자산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농촌 신용사의 고정자산과 건설공사장부 가치의 합이 순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성급 재정부문이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확정했지만 최대 5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3) 지방금융기업이 한도 이상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공개, 투명성, 평가의 원칙을 고수하고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여 처분해야 한다.

제 17 조 부채 상환 자산 관리

(1) 지방금융기업은 건전한 채무자산 관리 제도를 세우고, 채무자산 수령 범위를 통제하고, 기준을 엄격히 접수해야 한다. 지방금융기업은 빚을 갚기 위한 고정자산을 원칙적으로 자용할 수 없으며 경매로 현금화해야 한다. 확실히 자가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고정 자산을 새로 매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정 자산 구매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지방금융기업이 채무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공개투명성 원칙을 고수하고, 암박스 운영을 피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채 상환 자산은 공개 경매 방식을 통해 처분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채무 상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채무 상환 자산의 구매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지방재정부는 채무자산 수령, 보관, 처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국가법규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금융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불량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불량자산을 일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국무부가 승인한 금융기업에 따라 불량자산을 처분하는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제 19 조 지방금융기업은 재정부의 금융기업 대손 반제에 관한 관리방법 및 관련 정책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나쁜 장부 반제는 반드시 조건을 엄격히 인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고,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단계적으로 보고, 심사, 심사, 승인, 비밀 유지, 장부 보관을 해야 한다.

지방재정부는 지방금융기업의 대손 반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검사 범위는 지방금융기업 수의 일정 비율에 도달해야 한다. 비율은 지방 재정 부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20 조 지방국유금융기업연금계획 비준제도를 건립하다. "국유금융기업에서 기업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재종합 [2006] 18 호) 와 "재정부의 금융기업 재무관리 강화 통지" (재정종합 [2008]1 그 중에서도 시 현급 재정부에 신고한 연금 방안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 외에 성급 재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지방국유금융기업의 성과평가체계를 세우다. 성급 재정부는' 금융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성과평가 잠행방법' (김채발 [2009] 3 호),' 금융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성과평가 시행세칙' (김채발 [2009]169 호) 등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지방국유금융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국유금융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도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 22 조 지방국유금융기업 국유자본수익관리제도를 건립하다. 성급 재정부는 국가 관련 법규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국유금융기업의 국유자본 수익 징수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

제 23 조 지방재정부는 지방국유금융기업이' 금융기업 국유자산재산권 등록관리방법' (김채 [2006]82 호),' 금융기업 국유자산평가감독관리잠행방법' (재정부령 47 호) 과' 금융기업 국유자산양도관리방법' (재정부령 54 호) 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24 조 재정부문이 출자하거나 지방인민정부가 재정부문이 관리하는 지방국유금융기업은 중요한 재무사항, 기업책임자 급여, 장기지분 인센티브계획, 이윤분배 방안을 해당 재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방국유주식제 금융기업의 재무부문은 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인원을 파견하여 재무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는 관할 각급 재정부문이 출자하거나 지방인민정부가 재정부문이 관리하는 지방국유금융기업의 비준 절차와 권한을 확정할 책임이 있다.

제 25 조 지방재정부는 지방국유금융기업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해 회계사무소를 선택해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고 국가 금융안전을 유지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지방국유금융기업은 현지 재정부에 채용한 회계사무소의 이름과 임용 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지방금융기업은 즉시 지방재정부에 분기 (월) 보고서, 연간 재무제표 및 재무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금융기업의 연간 재무제표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 정보 제출의 품질, 정확성 및 적시성은 지방재정부가 지방금융기업의 재무관리를 평가하고 금융지원 정책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 27 조 지방재정부는 지방금융기업이' 회계법',' 금융기업 재무규칙' 등 법규에 따라 회계를 조직하여 재무정보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지방재정부는 지방금융기업의 재무정보를 분류, 요약, 분석 및 평가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재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지방재정부는 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재정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 제출의 품질과 적시성은 재정부가 지방재정부의 재정감독을 평가하고 재정지원 정책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 29 조 지방재정부는 재정등록, 재무정보, 기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금융기업의 운영을 감시하는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험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지방금융기업에 중대한 위험 문제가 생겼으니, 현지 정부와 상급 재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금융위험이 금융위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지방재정부는 재정부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지방금융기업과 그 지점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감독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지방재정부는 금융감독부 파견기관과 건전한 지방금융위험공동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금융위험방지자금을 마련하고, 지방금융질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31 조 지방재정부는 일상적인 재무감독과 결합해야 하며, 계획적이고, 중점적이며, 절차적으로 지방금융기업의 재무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금융기업 재무관리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부는' 회계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조례' 및' 금융기업 재무제도' 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32 조 지방금융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부에 의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비판을 통보한다.

(1) 규정에 따라 재무 등록 서류 설정 및 변경, 자금 계정 개설 및 관리, 영업 비용 및 비용 분담, 영업 수익 인식, 손상 충당금, 충당금 청구 및 이익 분배

(2) 재무 위험 통제, 자금 조달 및 사용, 자산 관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규정에 따라 재정자금과 국유자산을 처리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직공 사회보험 및 경제보상금을 처리하지 않는다.

(4) 기업 책임자의 급여가 승인 기준을 초과한다.

(5) 국유금융기업의 시범연금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6) 기타 금융기업 재무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제 33 조 지방금융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금융기업과 그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한다.

(a) 규정에 따라 내부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

(b) 내부 재무 관리 시스템은 분명히 국내법, 규정 및 통일 재무 관리 규칙과 상충되며 재무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3) 필요에 따라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4) 법에 따라 재정 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

제 34 조 지방금융기업은 본 방법을 위반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방재정부는 법에 따라 재정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5 조 감독검사에서 지방금융기업이 본 방법, 위반, 기한이 지난 정류를 이행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에서 내놓은 우대 정책을 계속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재정부가 이 방법을 진지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 재정부는 사정에 따라 지방 해당 정책이나 자금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다.

제 36 조 지방재정부 직원들은 국가법규에 따라 재정감독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지키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또는 국가비밀 유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8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