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유한 책임 회사 설립 및 조직
제 1 절 설립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 수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주주가 출자하여 법정 자본 최소 한도에 도달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 25 조 유한책임회사 헌장에는 (1) 회사명과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c) 회사 등록 자본. (d) 주주 이름 또는 이름. (5) 주주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시간. (6) 회사의 조직 기관 및 그 생성 방법, 직권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주주는 회사 헌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가입한 출자액이다. 회사 전체 주주의 첫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거나 법정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주주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투자회사는 5 년 안에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3 만 위안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높은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주주가 출자한 후,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 기관의 검증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0 조 주주의 첫 출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검자기관 검자 후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등록신청서, 회사 헌장, 검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설립을 신청했다.
제 31 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실제 가격이 회사 헌장에 규정된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출자한 주주들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다른 주주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제 32 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에게 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자 증명서에는 (a)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회사 설립일 (c) 회사 등록 자본. (4) 주주의 이름 또는 이름, 출자액 및 출자 시간. (e) 출자 증명서 번호 및 발행일. 출자 증명서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는다.
제 33 조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명부를 준비해야 하며, (1) 주주의 이름이나 이름, 거주지를 기록해야 한다. (b) 주주의 출자. (c) 출자 증명서 번호.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 명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주주의 이름이나 이름 및 출자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을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의 회의록,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데 부적절한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검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회사가 검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검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5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6 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섹션 ii 조직 구조
제 37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8 조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이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39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0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1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2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43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4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1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46 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7 조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8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순서
제 49 조 이사회의 의사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52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제 54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55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56 조 감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감사관은 임시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57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3 장 유한 책임 회사의 주식 이전
제 72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3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동안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4 조는 본법 제 72 조,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 주주 및 출자에 대한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
제 75 조 주주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은 (1) 회사가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내고 본법에 규정된 이익 분배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가 주요 재산을 합병, 분할 또는 양도한다. (3)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주주는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킬 것이다. 주주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분 인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6 조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그 법정 상속인은 주주 자격을 계승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8 장 회사 재무 및 회계
제 164 조 회사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재무 회계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65 조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에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회계사무소를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회계 보고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제 166 조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재무회계 보고서를 전체 주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 167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
제 168 조 주식유한공사는 주식액면액을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지불한 할증금과 국무원 재정부가 자본 적립금에 등재하도록 규정한 기타 수입을 회사 자본적립금에 포함시켰다.
제 169 조 회사의 적립금은 회사의 적자를 메우거나, 회사의 생산경영을 확대하거나,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데 쓰인다. 그러나 자본 적립금은 회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정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환될 때, 남아 있는 적립금은 이전 전 회사의 등록 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 170 조 회사의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는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회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계사무소 해고에 대해 표결할 때 회계사무소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71 조 회사는 자신이 채용한 회계사무소에 진실하고 완전한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고, 숨기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제 172 조 회사는 법정 회계 장부 외에 별도의 회계 장부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장 회사의 합병, 분립, 증자 및 감자
제 173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5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6 조 회사는 분립하고,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한다.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 177 조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제 178 조 회사는 등록 자본을 줄여야 할 때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자금을 삭감한 후의 등록 자본은 법정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79 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액할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신주를 매입하여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80 조 회사의 합병, 분립,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2 장 법적 책임
제 199 조 본법 위반, 등록자본 허위 신고, 허위 자료 제출 또는 기타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등록을 취득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등록자본을 허위 신고한 회사에 회사 등록자본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회사 등록이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200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의 허위 출자, 일정대로 화폐나 비화폐재산 출자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여 허위 출자액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1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 설립 후 출자를 탈주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피출출자액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2 조 회사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 회계 장부 외에 별도의 회계 장부를 개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3 조 회사는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에 제공한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자료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4 조 회사는 본법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보충해야 할 액수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회사에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05 조 회사가 합병, 분립, 등록자본 감소 또는 청산을 할 때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통보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1 조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거나 단속하도록 명령하면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12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3 장 부칙
제 217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고위 임원은 회사의 매니저,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 (3)' 실제 통제인' 은 회사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회사 행동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관관계란 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업 간의 관계 및 회사의 이익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은 단지 그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 219 조 본법은 2006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10 월부터 시행된다.